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서비스 제공 방식
3.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4.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서비스 제공 상대방
6.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ㆍ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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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제3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대성의 판단제5조 · 기준금액의 산정제6조 · 필수적 가중ㆍ감경제7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