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