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4조 (강제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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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