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6조 (부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심사 지연의 사유
2.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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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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