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