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5조 (부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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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ㆍ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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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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