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2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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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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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의2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3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4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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