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5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2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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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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