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4조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신고서, 일부 휴업신고서, 전부 폐업신고서, 일부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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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2조의2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3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조의2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6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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