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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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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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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