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6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