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2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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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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