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7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페업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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