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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