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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