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개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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