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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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개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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