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육)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청원경찰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1.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한국소방안전원
3.대한적십자사
4.그 밖에 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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