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지 및 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는 인권위 본부 청사 1층,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한다.<개정 2026. 5. 7.>
②감독자는 소속부서별로 1명을 지정하여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되 상호 합의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③감독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점검에 대응하며, 근무일지와 집회ㆍ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초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감독자에게는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근무일지
<개정 2026. 5. 7.> 청원경찰 근무일지 | 청원경찰 근무일지 | 청원경찰 근무일지 | 결 재 | 담 당 자 | ○○○○과장 청원경찰 근무일지 | 청원경찰 근무일지 | 청원경찰 근무일지 | 결 재 |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최저 도, 최고 도)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최저 도, 최고 도) | 년…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
<개정 2026. 5. 7.> 월 국가인권위원회 청사(국가인권교육원) 앞 집회ㆍ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 구분 | 일자 | 단체명 | 시간 | 시간 | 인원 | 내용 | 장소 | 비고 구분 | 일자 | 단체명 | 시작 | 종료 | 인원 | 내용 | 장소 | 비고 1 | | | | | | | | 2 | | | | | | |…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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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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