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지 및 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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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는 인권위 본부 청사 1층,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는 인권위 본부 청사 1층,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한다.<개정 2026. 5. 7.>
②감독자는 소속부서별로 1명을 지정하여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되 상호 합의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③감독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점검에 대응하며, 근무일지와 집회ㆍ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초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감독자에게는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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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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