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무)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
2.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3.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4.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5.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6.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7.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8.경찰서 등 유관 기관 업무 협조
9.그 밖에 소속부서(청원경찰이 소속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지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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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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