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표창) 인권위 위원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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