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위 위원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표창) 인권위 위원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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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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