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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