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3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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