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3조 (지역성 지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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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ㆍ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ㆍ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내용ㆍ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방송내용ㆍ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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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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