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5조 (기금지원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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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