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8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칙)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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