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6조 (심사 대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
2.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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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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