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7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성 지수 평가 등 기금 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성 지수 평가 등 기금 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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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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