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4조 (기금지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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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