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유산수리"의 정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3."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기술지도"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국가유산수리과정에서 당해 국가유산의 고증ㆍ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5."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6."기술지도단"이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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