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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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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