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6조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 등에서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사항의 이행여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지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요청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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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