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4조 (기술지도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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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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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요청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지도단 외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2.「국가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분야와 관련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기타 건축ㆍ성곽ㆍ고고학ㆍ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국가유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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