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촉)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을 훼손한 경우
2.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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