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7조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위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특성ㆍ연혁ㆍ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ㆍ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당해 국가유산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2.당해 국가유산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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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제4조 · 기술지도단의 구성제5조 · 기술지도의 실시제6조 ·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해촉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