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3조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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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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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국가지정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주요부 수리
가.목조 : 목조문화유산의 기둥, 보, 도리, 추녀, 사래 등 주요부의 수리
나.석조 : 석조문화유산의 해체보수 등 주요부의 수리
다.성곽 : 성벽, 문루, 문지, 치 등 주요시설물의 수리
라.유구정비 : 유구의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부의 수리
2.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 및 기타 주요 관심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ㆍ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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