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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