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중앙 방역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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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역협의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중앙 방역협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방 방역협의회 구성제5조 · 방역협의회 기능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방역협의회의 개최제8조 · 전문가 의견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