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운영경비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경비 지출) 방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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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방역협의회 기능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방역협의회의 개최제8조 · 전문가 의견 청취제9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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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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