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방역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방역협의회 기능)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3.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4.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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