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방역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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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방역협의회 기능)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3.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4.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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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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