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지방 방역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 방역협의회는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시ㆍ군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ㆍ도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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