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등)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