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방역협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역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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