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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