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2조 (관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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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람료)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04., 2012.06.15., 2014.01.02., 2017.05.18., 2023.08.31, 2023.12.19., 2024.3.19., 2025.05.13.>

1.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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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대고객:65세 이상 경로우대자, 7세 미만 유아, 과학기술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보호자 우대:중증 장애인(1~3급) 동반 보호자 1인 입장료 면제 (단,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관람료 50% 징수)
다.우대고객제에 의한 관람료 할인 고객에 대해 회원제 등 타규정에 의한 중복 할인 불가
라.스페이스 아날로그:기본 9세 이상, 심화 11세 이상 입장 가능 <개정 2024.03.19.>
마.천체투영관:유아(7세 미만) 입장 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반시 입장가능 <개정 2023.12.19.>
바.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체투영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시 관람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20인 미만 단체 중 예외적 할인 대상: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급단위 단체 관람객 중 정규 인솔 교사가 있는 경우
아.상설전시관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 단체요금 적용
2.국립어린이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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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가.우대고객:65세 이상 경로우대자, 7세 미만 유아, 과학기술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보호자 우대:중증 장애인(1∼3급) 동반 보호자 1인 입장료 면제 (단, 천체투영관, 빛놀이터는 우대고객 요금 적용) <개정 2026.05.26.>
다.우대고객제에 의한 관람료 할인 고객에 대해 회원제 등 타 규정에 의한 중복 할인 불가
라.빛놀이터, 천체투영관:유아 입장시 보호자 동반 및 인원별 요금 결제 후 입장 가능. 다만, 빛놀이터는 36개월 미만은 무료이며, 천체투영관은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만 4세 이하 입장 불가 <개정 2026.05.26.>
마.천체투영관ㆍ빛놀이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는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별도로 책정 가능 <개정 2026.05.26.>
바.20인 미만 단체 중 예외적 할인 대상: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급단위 단체 관람객 중 정규 인솔 교사가 있는 경우
사.상설전시관: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의 구성원에 대해 단체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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