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3조 (관람료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국립과천과학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은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료 등을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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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