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7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빛놀이터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5., 2026.05.26.>
1.국빈 및 그 수행자
2.학생 단체관람 인솔교사로 교원증 소지자 <개정 2012.02.27.>
3.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4.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당관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초청한 자
6.자선사회사업단체의 피보호자와 보호자
7.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개정 2012.02.27., 2012.06.15.>
8.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09.12.04., 2012.06.15.>
9.과학관 주최 과학행사 참가학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
10.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2.04., 2012.06.15., 2016.09.20., 2025.09.25.>
1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1내지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9.12.04., 2012.06.15.>
13.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
1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과학기술문화 행사가 과학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정 2016.03.15.>
15.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03.15.>
16.20인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 및 단체 수송용 승합차량 운전자 1인, 다만, 유아의 경우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도 단체로 본다. [신설 2012.06.15.], <개정 2016.03.15., 2025.09.25.>
17.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8.교육 당일 교육관 개인교육과정 수강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신설 2026.3.31.>
②삭제 <2008.12.30.>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1.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할인되는 경우
2.관장이 과학관 관람객 증대 등을 위해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④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4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행사, 전시 등 주관부서에 대상인원과 소속 및 사유를 통보하여 입장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대상 인원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6.,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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