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6조 (동전함의 개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동전함의 개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시품 관리담당 관계공무원이 개함ㆍ확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징수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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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