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8조 (취소 및 교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취소 및 교환 등)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천체투영관을 관람하거나 스페이스 아날로그, 빛놀이터를 체험하기 위하여 관람권을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예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관람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3.08.31., 2026.03.26.>
1.당일 현장에서 구매한 경우 관람시작 30분 전까지 현장에서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2.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인터넷으로 관람일 전일 24시까지 취소하거나, 현장 또는 전화상으로 관람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0.03.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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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관람료 등의 게시제4조 ·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제5조 ·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제6조 · 동전함의 개함제7조 ·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취소 및 교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