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5조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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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연구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연구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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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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