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4조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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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발권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 판매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발권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 판매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②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관람권판매현황을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현황을 별지 제1호∼제2호(과천) 및 별지 제3호(서울) 서식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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